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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특허지원)2022년도 광주‧전남 OpenLAB 조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3차 수혜기업 공고
작성자 : 작성일 : 2022.11.08 15:46:18 조회 :

  • 접수기간
    2022.11.09~ 2022.11.18
  • 주관기관
  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
    담당자
    김민석 연구원
    문의처
    0613375041
  • 사업목적
    2022년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(주관 또는 참여기관)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·전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2022년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(주관 또는 참여기관)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·전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  • 사업내용
    ○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‘22. 12. 15까지(약 1개월) ○ (기업부담금) 지원금의 10%이상 기업부담(현금) 필수 - 현금부담(부가세는 별도로 기업부담)10% 이상 초과하여도 무방함 ○ (신청자격)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 소재지가 전남에 위치한 기업 ○ (지원방법)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(최종결과물 : 공급기관 → 수혜기업 / 기업지원비 : 지원기관 → 공급기관) - (간접지원 방법 정의)협약 시 수혜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매 등의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기업에게 별도 지급 없이 지원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기업에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제공 - 수혜기업은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자체 개별 발주를 시행하고 지원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요청(최종평가 이후)을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 최종 결과물 검수 확인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에게 해당 부가세 및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공급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○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‘22. 12. 15까지(약 1개월) ○ (기업부담금) 지원금의 10%이상 기업부담(현금) 필수 - 현금부담(부가세는 별도로 기업부담)10% 이상 초과하여도 무방함 ○ (신청자격)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 소재지가 전남에 위치한 기업 ○ (지원방법)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(최종결과물 : 공급기관 → 수혜기업 / 기업지원비 : 지원기관 → 공급기관) - (간접지원 방법 정의)협약 시 수혜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매 등의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기업에게 별도 지급 없이 지원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기업에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제공 - 수혜기업은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자체 개별 발주를 시행하고 지원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요청(최종평가 이후)을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 최종 결과물 검수 확인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에게 해당 부가세 및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공급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※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
  • 공동제출서류

    1. 최근 3년간 재무제표

    2. 사업자등록증

확인

아니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