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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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2.04.29 15:2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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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2022.04.28~ 2022.05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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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담당자김문일 선임연구원문의처0614605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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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1. 목표: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, 기업과 대학, 지역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 생태계 강화 2. 주요미션 : - 수혜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잠재력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로 인한 신규고용 효과 창출 - 기업과 공공기관, 취업정보기관과 협의회/간담회를 통한 맞춤 인력정보 제공 -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입주 CEO연계 협의회 운영 - 금속화학 소재부품 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참여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- 지역기업과 금속화학 소재부품 산업 관련 공공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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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1.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. 공고개요 ㅇ (공고기간) 2022.4.28(수) ~ 5. 18((수) (3주) 18:00시 ㅇ (지원규모) 총 사업비 약 4억원 ㅇ (신청자격) 공고일 현재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*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)이면서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업 * 율촌1산단, 해룡산단, 세풍산단, 황금산단 등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능성화학, 그린에너지, 금속소재ㆍ부품 산업(광양만권 핵심전략산업) 1차 및 2차 제조기업 등 3. 지원프로그램(세부내용 공고문 참조) ㅇ 총 10개 프로그램 / 40개사 내외 지원 - 기업당 1개 프로그램까지 신청가능 -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ㅇ (지원방법)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(수행기관 → 수혜기업) 또는 간접지원(수행기관 → 용역기관 → 수혜기업)의 방법으로 지원 4. 신청방법 및 접수안내 ㅇ (신청방법)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만 가능 ㅇ (관련서식) (재)전남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(http://jn.irpe.or.kr) 또는 (재)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://www.jntp.or.kr)의 지원사업 공고문 내 붙임 관련 서식 다운 ※ 접수마감일 도착분(수신)에 한하며,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ㅇ (접수처 및 문의처) - 전남지역사업평가단 : 평가팀 백정환 선임(junghwan@irpe.or.kr, 061-339-9722) (우)58324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- 전남테크노파크 : 조선산업센터 김문일 선임연구원(moon3942@jntp.or.kr, 061-460-5217) (우)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5. 평가방법 및 기준 ㅇ (평가방법) 예비진단(필수)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(선택) → 선정평가(필수) ㅇ (평가기준) 예비진단, 면담/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6. 제출서류(세부내용 공고문 참조) ㅇ 지원신청서 1부 ㅇ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상세기술서 ㅇ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 ㅇ 신청(수혜)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ㅇ 중복지원금 확약서 ㅇ 사업자등록증(신청기업, 공급기업) 각 1부 ㅇ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원(2021년) 1부 ㅇ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(유효기간 내) 1부 7. 유의사항 ㅇ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ㅇ 계획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, 사업비가 조정될 수도 있음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ㅇ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,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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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제출서류
1. 최근 3년간 재무제표
2. 사업자등록증